문경시 마성면-예천군 개포면, 고향사랑기부제 품앗이 기부  문경시 마성면과 예천군 개포면은 고향사랑기부제 품앗이 기부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두 기관 직원 30명이 자율적으로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는 것으로, 연말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를 지역특산품으로 받는 제도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NH농협은행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남명섭 마성면장은 “예천군 개포면 직원들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품앗이를 통해 상호교류의 폭을 넓히고 지역 상생과 협력의 장을 이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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