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경북도의원, 소방청사 입지선정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소방청사 입지선정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서와 같은 소방청사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공공기반시설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지선정 절차 없이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소방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사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두며, 위원회는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은 소방공무원, 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사는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로 주요시설과의 거리, 도착 시간, 실질적인 대응력을 고려한 입지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조례를 통해 최적의 소방청사 입지선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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