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보건소, 금연구역 민관 합동 지도점검 문경시보건소(소장 박애주)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과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경찰서, 교육청, 외식업지부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금연구역-흡연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지난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학교시설 경계 30m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확대됨에 따라 신설 사항을 더욱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금연 구역 홍보와 계도를 우선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와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애주 소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번 합동 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 근절 및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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