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지위-처우 개선 앞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자원봉사원들의 법적인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6월 30일, 대한적십자봉사회의 보조금 지급과 대한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25만 여명의 자원봉사원들이 국가적, 지역적 어려움이나 재해-재난 발생 시 봉사활동,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구호-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활동에 비하여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매번 국가적, 지역적 어려움이나 재해-재난 발생 시 대한적십자봉사원들께서 다양한 구호-봉사활동으로 발 벗고 나서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분들의 땀과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지위와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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