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3건 원안가결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열린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다.
먼저 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이어 박춘남 의원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로 근골격계 감소, 우울증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갱년기 증후군이 발현되어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성호 의원은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경시의회는 “시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10명의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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