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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2,669건 1억9천2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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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2,669건 1억9천2백만원 부과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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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정기분 등록면허세12,669192백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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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1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12,669192백만원을9일 부과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문경시 김수암 세무과장은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며,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31)까지 납부하여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말자.”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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