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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사회복지

문경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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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기계 임대료50%감면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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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코로나19장기화로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20204월부터 추진한 농업기계 임대료50%감면 기간을 올해6월 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1231일까지였으나,코로나19지속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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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3개소, 61, 410대를 보유 중이며 지난해4월부터12월까지 약4,400여 회를 임대해,11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이홍용 소장은이번 농업기계 임대료50%감면 연장을통해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비용 절감을 통해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농기계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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