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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공영장례 근거 마련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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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공영장례 근거 마련

문경출신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저소득층의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해‘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영서 부의장은“가족해체,빈곤,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별다른 추모 절차 없이 바로 화장 후 산골 처리됐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도지사의 책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지원대상과 지원내용▲권한의 위임▲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의장은“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되어야 하고,무연고자와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제공을 통해 간소하지만,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경북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하며,조례 제정을 계기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영장례 지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12월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12월20일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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