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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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문경시는12월8일,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13,428건, 2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납부기한은2024년1월2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신청은 위택스,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후 양도·말소한 경우 다음 달에 환급통지서가 발송된다.환급통지서를 수령 후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계좌를 위택스 등으로 사전에 신청한 경우엔 바로 환급된다.
문경시 이범희 세정과장은“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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