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입법 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문경시의회,입법 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은 지난 12월 4일부터19일까지16일간 열린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10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는 행정,문화,교육,보건,환경,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의원 발의 조례를 살펴보면,먼저 황재용 의원이 발의한‘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
신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2건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다.
고상범 의원은‘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미래 농업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기호 의원은 평생교육 진흥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생교육지도자 및 그 협의회 설립을 규정한‘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춘남 의원은‘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어린이 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했다.
이정걸 의원은 다자녀의 개념을3자녀에서2자녀로 변경하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영숙 의원은‘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김경환 의원은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한‘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재용 의장은“문경시의회가2023년도에 들어서 이번 정례회까지79일간의 회기동안47건의 의원 발의 조례와24건의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며“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