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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입법 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치

문경시의회, 입법 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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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입법 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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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은 지난 12월 4일부터19일까지16일간 열린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10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는 행정,문화,교육,보건,환경,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의원 발의 조례를 살펴보면,먼저 황재용 의원이 발의한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

 

신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2건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다.

 

고상범 의원은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미래 농업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기호 의원은 평생교육 진흥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생교육지도자 및 그 협의회 설립을 규정한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춘남 의원은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어린이 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했다.

 

이정걸 의원은 다자녀의 개념을3자녀에서2자녀로 변경하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영숙 의원은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김경환 의원은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한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재용 의장은문경시의회가2023년도에 들어서 이번 정례회까지79일간의 회기동안47건의 의원 발의 조례와24건의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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