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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낙동강 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채택
정치

문경시의회, 낙동강 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채택

이민숙 대표 기자
입력

문경시의회,낙동강 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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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12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환경부가 낙동강 수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해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낙동강수계물 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안을채택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전원이 채택한 결의안 내용이다.

 

첫째,정부는 문경시민들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기득수리권(旣得水利權)을 정당하게 반영하라.

 

이미 언급하였다시피,영주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이 공공수역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물 이용부담금 부과 계획이 문경시에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문경시는 영주댐 준공 이전부터 내성천의 물을 취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왔기에 그에 대한 기득수리권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이는 물 이용부담금 부과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기득수리권은 댐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물 사용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로 민법과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이를 반영하여 문경시민이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문경시가 투자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문경은 도농복합형도시로써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지역에 속한다.게다가 낙동강 수계에서도 상류지역에 해당하여 맑은 물 공급이라는 국가적 사명 아래 개발행위 제한과 수질오염총량제 준수,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 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매년 수백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질 개선의 혜택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누리고 있으며,이는 향후 지역 간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경시를 비롯한 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을 철저히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결정하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물 이용부담금 정책을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물 이용부담금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수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은 많은 액수의 부담금을 내고,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은 적은 액수를,그리고 혜택보다 피해가 큰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개선책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물 이용부담금 부과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낙동강 수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이에 따른 모든 책임의 소재는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2023. 12. 19.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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