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사

문경시 ‘토지분할허가 사전검토제·통합위임장’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이민숙 기자
입력
문경시 ‘토지분할허가 사전검토제·통합위임장’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문경시 ‘토지분할허가 사전검토제·통합위임장’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문경시가 지적 민원 분야의 고질적 불편을 해결한 적극행정 혁신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 지적업무 담당 코칭 교육에서 문경시의 토지분할허가 사전검토제통합위임장 제도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인 대표적인 민원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문경시는 이번 발표에서 두 제도를 핵심 혁신사례로 소개했다.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컸던 기존 지적 민원의 병목을 해소한 이들 제도는 민원인이 먼저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경시의 토지분할허가 사전검토제는 민원인이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 분할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측량비 지출을 미리 차단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행정 절차를 줄여주는 실질적 민원 보호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문경읍에서 토지 분할을 준비했던 A씨는 이전에는 측량부터 하고 접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 비용이 모두 낭비되는 구조였다사전검토제 덕분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어 불안감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업무 유형마다 서로 다른 위임장을 반복 작성해야 했던 기존 방식도 크게 개선됐다. 문경시는 여러 종류의 위임장을 하나의 표준 서식으로 묶은 통합위임장 제도를 도입해 민원인의 문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지적 관련 업무를 자주 대행해 온 B씨는 업무마다 위임장을 따로 받느라 민원인도 헷갈리고 대행자도 반복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 장이면 끝나 간편해졌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작은 행정 실천도 시민에게는 큰 편의와 신뢰로 다가간다문경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봉사행정·협업행정을 기반으로 민원 편의를 최우선에 둔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도내 시군과 지적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