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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전국 우수사례 20선 선정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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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전국 우수사례 20선 선정
문경시의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전국 우수사례 20선 선정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우수사례 20선에 선정돼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는 제9대 지방의회(2022~2025) 동안 추진된 조례와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로,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정책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해에 더욱 의미가 깊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책은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 조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는 시민이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실제 운영 중이며, 환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간병비 걱정 없이 입원할 수 있는 문경형 의료안전망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도 치료 집중도 향상, 간병 안전 강화, 비용 부담 감소라는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며 지역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조례 제정 성과를 넘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문경시의회 조례가 전국 최초 도입의 선도성, 주민 체감 효과의 직접성, 지역 의료환경 개선 기여도, 확산 가능성 등에서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정책 전문가들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지방의회 정책으로 전국 확산 가치가 크다며 문경시의회의 입법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제9대 의원들이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실천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의회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의료·복지·안전 분야의 주민 체감형 조례 발굴과 현장 중심 정책검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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