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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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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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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제공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문경지사(지사장 김종학)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두 종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김종학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054-550-5313)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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