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도, 행안부도 우수사례 인정

지난 11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던 문경시의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가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로도 공식 인정받았다. 문경시는 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공무원 컨설팅에서 해당 제도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문경시가 지난 6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는, 토지분할 신청 이전 단계에서 관련 법령 검토와 인·허가 가능 여부, 보완사항 등을 사전에 종합 안내하는 제도다. 신청 후에야 드러나던 불허·반려 사유를 미리 점검함으로써 민원인의 재방문과 행정절차 반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토지분할 허가 민원 처리기간을 기존 평균 1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현장 실효성을 인정받았으며,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뚜렷한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토지분할 허가 민원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전국 확산 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시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점촌동에서 토지분할 허가를 진행한 시민 A씨는 “예전에는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보완 요구가 계속 나와 몇 번이나 시청을 다시 찾아야 했는데, 사전검토를 통해 미리 가능 여부와 준비사항을 안내받으니 한 번에 처리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행정이 훨씬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원인인 문경읍 거주 B씨도 “토지 관련 민원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신청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불안함이 사라졌다”며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제도라 앞으로도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문경시는 이러한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 혁신 사례로 정착시키고, 향후 다른 인·허가 민원 분야로도 사전 안내·예방 중심 행정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는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시 설계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사전 안내와 예방 중심의 행정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문경시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과 민원 혁신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행정’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