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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징역 2년 6개월 구형
사건사고

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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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징역 2년 6개월 구형
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징역 2년 6개월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6개월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기소된 문경시청 공무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비리 의혹이 불거진 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직 처리로 사안을 무마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상 수사의뢰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을 유예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 측은 비리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직을 승인한 것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해당 공무원 A씨는 납품업자들에게 허위 거래를 제안하고,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결제한 뒤 최대 70%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년간 약 59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사직 처리된 지 1년 후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신 시장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직을 승인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공직 사회 내부 통제와 청렴성 확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신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범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장래가 유망한 젊은 직원이 경미한 문제로 고발된다면 지나친 징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을 도와줄 이유도, 사안을 은폐할 이유도 없었고, 당시 보고받은 수준으로는 수사의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신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015일 오후 1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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