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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도의원, 금연환경 조성-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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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도의원,금연환경 조성-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문경출신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등 금연구역의 확대와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도내1,254개 주유소 중 시·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179개에 머무르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화재 등의 위험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가스충전소,어린이 보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내용을 반영,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김경숙 의원은“주유소 등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곳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화재 등 위험으로 부터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10월10일(화)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10월20일(금)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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