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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발의 조례 2건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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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발의 조례2건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결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이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한‘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열린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신성호,박춘남,이정걸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제정 조례안은▷조례의 목적과 정의▷시장의 책무▷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권익보호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진후진,박춘남,이정걸 의원)’은 시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이 됐으며,조례는▷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재용 의장은“보육 교직원의 권익 신장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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