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진호 국민의힘 예비후보, 임이자 국회의원 ’윤리규칙‘ 위반 신고
고성환 편집국장 기자
입력
2024.02.07 08:30
박진호 국민의힘 예비후보,임이자 국회의원’윤리규칙‘위반 신고

박진호 상주문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 측은 일부 시도의원들을 본인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월 6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공직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자는 공정한 경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 박탈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
또 제13조의 금지행위 제2호의‘줄 세우기,사조직 가입 권유나 강요 등 계파 혹은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진호 후보는2021년10월부터2023년3월까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내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이자 의원 측의 행위는“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특권 행사”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조속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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