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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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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대응…올해 90여 건·7천9백만 원 감면 예상

문경시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한다.
문경시는 올해 공유재산 임대 계약 90여 건을 대상으로 총 7천9백여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천8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의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으며, 사용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문경시는 오는 2월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접수해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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