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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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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대응…올해 90여 건·7천9백만 원 감면 예상
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문경시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한다.

 

문경시는 올해 공유재산 임대 계약 90여 건을 대상으로 총 79백여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8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의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으며, 사용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문경시는 오는 2월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접수해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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