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북부권 발전 9대 특례’ 반영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에 경북북부권 발전을 위한 9개 분야 핵심 특례가 대거 반영됐다. 경상북도는 통합 이후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산업·농업·문화·복지 전반에 걸친 특례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도청 신도시 육성을 비롯해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농촌활력특구 도입, 역사문화 벨트 구축, 인구감소지역 관광 특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의료·인재 양성 강화, 균형발전기금 설치, 문화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발전을 위한 9대 분야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우선 제149조에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과 함께 대학 연합캠퍼스 및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근거도 마련됐다.
제233조부터 제235조까지는 도청 신도시 일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의 효과를 동시에 적용받아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제259조부터 제264조, 제266조에 농촌활력촉진특구 및 스마트농업육성지구 특례를 명시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ICT 기반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 근거를 마련해 북부권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역사·문화 분야에서는 제375조부터 제378조에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육성과 역사문화 벨트 조성 조항을 포함했다. 유교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한복·한식·한옥·한지·한글 등 ‘5한(韓)’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담았다.

제344조에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광산업을 우선 육성하도록 규정했으며, 제134조에는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운영 손실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제267조와 제363조부터 제365조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산림복지단지 조성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일대 산림 자원의 산업화와 치유·관광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제80조, 제298조, 제300조 등에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근거를 담았다. 북부권 의료 접근성 개선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재정 지원 측면에서는 제57조에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두고, 제374조에는 낙후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집중을 방지하고 북부권 소외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제339조와 제378조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사전 검토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대규모 문화시설 유치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경상북도는 “특별법에 북부권 발전을 위한 9개 분야 핵심 특례를 반영해 행정·산업·문화·복지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