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1.2% 상승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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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1.2% 상승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1.2% 상승

문경시는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46527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 결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지역과의 균형 여부, 검증가격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문경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1.2% 상승한 것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향후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일로부터 5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이동욱 문경시 부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발표되며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세금 부과와 재산 관리에 중요한 자료인 만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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