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문경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올해 보험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다.
이 보험은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 어디서든 보장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시민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 △강력범죄 상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공유형 제외)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일반 병·의원 치료 가능) 등 22가지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과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보장을 새롭게 신설해, 그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생활 속 빈번한 사고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점촌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출퇴근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데 사고가 나면 보장이 안 될까 걱정이 많았다”며 “이제는 시에서 보험으로 챙겨준다고 하니 훨씬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모전동에 사는 주부 B씨도 “산책 중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비 부담이 컸는데, 일반 병·의원 치료까지 보장된다는 점이 현실적”이라며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유한규 문경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