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억 원대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15일 오후 1시 5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사건은 2022년 4월 문경시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납품 비리 사실이 감사팀에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납품업체 3곳과 허위 계약을 맺고, 지급한 돈 7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5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시장은 감사팀에서 사건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련 직원들이 감사를 중단하고, 비리가 있다고 보고된 직원을 의원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은 전 기획예산실장 B씨와 당시 감사팀장 C씨에게는 감사를 중단하고,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것이 인정되지만, 시장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사정을 인정받아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C 전 부시장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재판 도중 지난 7월 3일 별세해 면소됐었다.
이번 유죄 판결로 신 시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제111조, 제113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2026년 6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장 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죄 판결이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직이 불안정해지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