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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 1년 만에 완전 자유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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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1년 만에 완전 자유

고윤환 문경시장이 지난해6.13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온갖 고생을 하다가1년만인4월11일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이날 고 시장과 시청 공무원4명에 대해 경북도선거관리위원장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이런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북도선관위는 고 시장 등이2016년2월부터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430여 건의 시정 관련 글을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해4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경북도선관위는 지난2월 재정신청을 제기했었다.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경북도선관위는 내부 지침상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북도선관위는 즉시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어 사실상 이 사건은 종결처리 됐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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