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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200만 번째’ 탄생
사회복지

문경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200만 번째’ 탄생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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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200만 번째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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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보건소(소장 박애주)20182,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등록한 이래200만 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탄생했다고113일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행운의 주인공에게200만 등록을 기념해금 한 돈 상당의 의향서 등록증을 수여하고 상담한 담당자와 문경시보건소에도 기념패를 수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20182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행운의 주인공A씨는불필요한 연명과 그에 따른 병원비 등으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의향서를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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