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청취
사회복지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청취

이민숙 대표 기자
입력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8d20319c1e1ac0fd7111e10bb1192a9b

문경시는 올해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산정,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319일부터48일까지 관내 총145879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확인,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또는문경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430일 결정 공시한다.

 

윤동중 종합민원과장은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