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청취
이민숙 대표 기자
입력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문경시는 올해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산정,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3월19일부터4월8일까지 관내 총14만5879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확인,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또는‘문경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4월30일 결정 공시한다.
윤동중 종합민원과장은“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