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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회복지

문경시,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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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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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813일 야간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자연환경문경사랑회(회장 황동철)내수면불법어업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불법어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했다. 

 

여름철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꾼과 납을 단 싹쓸이 그물을 이용하는 다슬기 채취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 집중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유해물,전류,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그물,동력보트,잠수장비,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를 지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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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도구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불법 어획물과 어구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 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문경시는 관내 전 지역 주요 하천에 경제성이 높은 토종어류인 쏘가리,메기,동자개,붕어,잉어 등 매년20여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해 어족자원 보존을 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토속어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시에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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