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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9월 정기 분 재산세 57억 부과
사회복지

문경시, 9월 정기 분 재산세 57억 부과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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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9월 정기 분 재산세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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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20249월 정기 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 44천여 건, 5773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6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로 주택 분은 연세액이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7월과9월에 각1/2씩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는 위택스,가상계좌, CD/ATM,간편결제 앱,신용카드,고지서를 갖고 은행방문 등으로 할 수 있고 납부기한은930일이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1장당 최대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신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한 달 뒤부터 적용된다.

 

문경시 강병진 세정과장은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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