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소방서, 화목보일러 소화기 비치 당부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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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잦은 주택을 대상으로, 보일러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곽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인 ▲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땔감은 보일러와 2m 이상 이격 보관 ▲지정된 연료 사용 및 연통 주기적 청소 등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주택용 소방시설이 하나의 세트처럼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곳도 결국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인 만큼, 화목보일러 안전 점검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별개의 일이 아니다”라며, “보일러실과 집 내부에는 소화기를, 방마다 감지기를 설치해 따뜻하고 안전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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