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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 시행
사회복지

문경시,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 시행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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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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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2024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이며,최근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경로당,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이며,보조금 지원한도는 대상단지 규모별 지원 상한액(25백만원~8천만원),자부담률(20%~50%)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기간은18()부터213()까지이며,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2024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해 문경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 건축과 주택팀장은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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