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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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문경시는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고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1월에 연납할 시2월부터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11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를 통하여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문경시 윤일수 세정과장은“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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