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 10% 감면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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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10%감면

문경시는 노후 경유 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1월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 금액의10%를 감면한다고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고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납부된 금액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사업,저공해기술 개발 연구,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연2회(3월, 9월)부과되나, 1월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9월)부과 금액의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1월16일부터1월31일까지 위택스,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054-550-6182)로 신청할 수 있으며,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단체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단체에 다시 일시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문경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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