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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청취
사회복지

문경시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청취

이민숙 대표 기자
입력

문경시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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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319일부터48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문경시청 세정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에 서면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4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문경시 윤일수 세정과장은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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