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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대책 제기
정치

임이자 국회의원,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대책 제기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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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대책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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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도로,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하천 등에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10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전국에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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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75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원주청64개소,대구청50개소,한강청37개소,영산강청30개소,낙동강청24개소,금강청22개소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관리운영 기준 미준수’ 129, ‘설치(변경)미신고’ 110,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 6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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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에 대하여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이행 또는 개선 명령처분이 내려졌다. 

 

임이자 의원은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조치 뿐 만 아니라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실한 현장 점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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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5년간 각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한강청7.4%,낙동강청10.6%,금강청5%,영산강청20.5%,원주청9.2%,대구청9.4%수준에 그쳤다.

 

전북청의 경우,매년 현장점검율이100%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업체가 적발되고 있는데,현장점검이 업체의 적법한 시설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점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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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은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부실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고 국민 먹는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면서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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