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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영순면 사전투표소서 '관권선거 의혹' 제기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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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차량 운행·면장 투표소 입구 인사 논란… 경찰 신고
문경 영순면 사전투표소서 '관권선거 의혹' 제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경시 영순면 사전투표소에서 이장의 유권자 차량 운행과 면장의 현장 인사를 둘러싸고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당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단체인 '문경젊은보수당원회(이하 문보회)'30SNS를 통해 영순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면장이 투표소 입구에서 이들을 맞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보회에 따르면 이날 영순면의 한 이장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교통편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보회는 해당 차량에서 내린 고령 유권자들을 영순면장이 투표소 입구에서 직접 맞이하고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됐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보회 관계자는 "현재 지역 곳곳에서 불법선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소 운영을 위해 새벽부터 근무하고 있는 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차량에서 내린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를 하셨고, 이에 예의상 답례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차량 운행의 목적과 경위, 대가성 또는 조직성 여부, 면장의 행위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공무원과 통··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으며, 유권자 수송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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