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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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문경시는12월10일,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14,462건, 2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연간 납부할 세액을6월과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연간 납부할 세액이10만 원 이하인 차량은6월에 전액 부과했었다.
납부기한은12월31일(화)까지이며,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다.
한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신청은 위택스,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므로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후 양도,말소한 경우 다음 달에 환급통지서가 발송되며,환급통지서를 수령 후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고,환급계좌를 위택스 등으로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바로 환급된다.
문경시 강병진 세정과장은“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하시고,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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