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판매-유통 단속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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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미인증 소화기 판매-유통 단속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유통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부적합한 표시-광고 등을 오는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1월1일부터2월28일까지 두 달간 단속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시중에서‘리튬배터리 화재 전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거나‘소화장치’, ‘소화액’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판매되고 있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미인증 소화기를 판매-유통한 업체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병관 서장은“미인증 소화기는 안정성 검증을 받지 않아,화재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소화약제가 사용되므로 화재 진압 시 효과가 없고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이러한 미인증 소화기 사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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