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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브랜드한우협회·엄씨종친회, “특정 후보 지지선언 안 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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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선관위, 관련 영상 게시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문경시 브랜드한우협회·엄씨종친회, “특정 후보 지지선언 안 했다”
문경시 브랜드한우협회·엄씨종친회, “특정 후보 지지선언 안 했다”

문경시 브랜드한우협회와 엄씨종친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된 가운데, 해당 단체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지역 청년 정치모임인 '문경젊은보수당원회(문보회)'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튜브와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브랜드한우협회와 엄씨종친회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 영상에 대해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보회에 따르면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최초로 게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보회 관계자는 "문경시선관위가 영상 게시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게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넘어 허위 지지선언 영상이 어떤 경위로 제작·유포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시민은 "사실과 다른 지지선언이나 허위 정보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관련 사실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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