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일손 부족’ 농가 숨통 틔운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근무처 변경 허가 없이 인접 농가에서도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 체류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시 최초 계약한 농가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 인근 농가에 갑작스러운 일손 부족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농번기에는 작목별 수확 시기 차이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같은 지역 내 농가 간 일시적인 인력 이동도 제한돼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인근 농가에 일시 투입했다가 근무처 변경 규정 위반으로 판단돼 고용 농가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근무처가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면·동 또는 인접 지역에 있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 허가 절차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단기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의 계절적 인력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농가 부담을 줄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이자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행 제도는 실제 농촌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용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