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이자 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발의
이민숙 기자
입력
농업인 비과세예탁금·조합법인 저율과세 연장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15일, 농업인 지원사업과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민 비과세예탁금 제도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현행 수준 연장을 골자로 한다.
임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농협과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소득기준 신설 시 2조7천억 원 이상의 예금 이탈과 586억 원 이상의 이익 감소가 예상돼, 농업인 배당과 지원사업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