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이자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 흔들려”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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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사건 판결 근거로 민주당에 “입법 폭주 중단” 촉구
임이자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 흔들려”
임이자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 흔들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상주·문경)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재검토와 입법 폭주 중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이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논리로 내세웠던 사용자 개념 확대가 사법부 판단으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도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0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노동법 체계가 흔들리고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다양한 반대 의견에도 다수 의석만으로 강행 처리된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현재 산업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소송이 이어져 노사 갈등뿐 아니라 노노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각종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며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해설 |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손해배상 소송 당시 시민들이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보내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기업도 일정한 경우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교섭 책임은 회피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반면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사용자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기업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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