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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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와 올바른 설치 방법을 집중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 등록된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소방서는 “고정되지 않은 소화기는 급제동이나 충돌 시 페달 조작을 방해하거나 승객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되, ‘반드시 전용 거치대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매 시에는 진동과 고온을 견디도록 설계된 ‘자동차 겸용’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잘 갖춰진 차량용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며, 대형 인명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민병관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필수 장비”라며, “단순히 비치하는 것을 넘어 사고 시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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