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경축협조합장, 검찰 송치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신현국 전 문경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A모 문경축협조합장이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됐다.
경상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모 조합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모 조합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문경시 가은읍과 농암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시 문경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였던 신현국 전 문경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자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치로 그동안 문경지역에서 제기돼 온 6·3 지방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의혹 가운데 A모 조합장과 관련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를 마치고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신엄원식’ 구호를 이용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송치 기록과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찰의 검찰 송치는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절차로, 송치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송 조합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최종적인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재판 절차 등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