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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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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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61일 기준 개별주택213호에 대한 가격을926일에 결정 공시하고 오는1026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11일부터5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검증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1123일 조정 공시한다.

 

문경시 이범희 세정과장은주택공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기간 내에 꼭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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