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민수당 2월부터 신청접수
경상북도 농어민수당2월부터 신청접수

경상북도는2월1일부터3월15일까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2024년 농어민수당을 신청 받는다.
올해는2월1일부터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 받은 후2월19일부터3월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을 통해 동시에 신청 받을 예정이다.
모바일 신청은 경상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모이소 경상북도’앱에서2023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가2월18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되고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현황과 지급상황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2월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15일까지 신청 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4~5월30만원,하반기8~9월30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며,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시군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도내에서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는 도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 다른 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농어민수당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3,700만 원 이상이거나,최근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농어촌을 지키며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경북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