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개 식용 종식 나서
이민숙 대표 기자
입력
2024.03.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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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개 식용 종식 나서

문경시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3월8일 밝혔다.
문경시에 따르면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과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공포 후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개 사육 농장주는 유통축산과 축산위생팀으로,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최대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경시 유통축산과 관계자는“앞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문경시는7일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개 식용 종식TF팀을 구성했으며,월1회 이상 점검 회의를 열어 원활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방안 논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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