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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맨발걷기길 제도적 근거 마련
정치

경상북도의회, 맨발걷기길 제도적 근거 마련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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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맨발걷기길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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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문화관광 분야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지난해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를 위해 지난해97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도내 산재해 있는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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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보존,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지난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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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SNS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됐다. 

 

조례 제정 후,경북도는 올해14억원(도비7억원,시군비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김천,안동,영주에 맨발 걷기 길을 새로 조성하고,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 길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또한,경북도는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22개 시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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