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박영서 도의원, 공법선정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정치

박영서 도의원, 공법선정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이민숙 기자
입력

박영서 도의원,공법선정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fd0b48d0dc3a282a15a63323db30b137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문경)16,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법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를 기존200명에서300명으로 확대해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완,정비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박 의원은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이 증가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에 적용될 공법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신기술과 우수기술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이민숙 기자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