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시행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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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31일로 종료됨에 따라,다음 달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임대차계약이다.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변경,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최소2만 원에서 최대30만 원,거짓으로 신고할 경우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신고서를 갖고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경시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다음 달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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